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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 1.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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