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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18:00 경 경북 칠곡군 E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 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예전에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씽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목 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삼성 폴더 스마트 폰을 손으로 꺾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5센티미터) 와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8센티미터) 을 꺼 내 어 들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살짝 찌르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과 가위를 그대로 든 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목,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칼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4, 5 수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그곳에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UHD TV,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목 탁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장판, 시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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