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절구 공이로 내리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전원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가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바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과 형제들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사이를 찔렀고, 절구 공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는바, 피고인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를 정확하게 노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절구 공이로 내리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벗겨지고 들고 있던 칼과 절구 공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