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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6 2019고정79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칼과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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