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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92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반노동조합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관용적 문구를 사용하여 수사적 과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E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매도하면서 그 조합장 H에 대해서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어용위원장”, “K 낙하산 체제에 기생하는 H집행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시글 전체의 내용, 그 게시의 동기,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게시된 장소 및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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