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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60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쓴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기 위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한녀’는 ‘한국여자’의 약칭으로 통상 적대적ㆍ비하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꽃뱀’, ‘한녀’로 지칭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표현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표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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