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0:5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6 세) 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언급하며 “ 금 전문제를 똑바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훈계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마
주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와 눈 부위를 벽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녹음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