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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6고단19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6:3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 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는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된다.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식당 업주에게 “ 저 놈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니 술을 주지 마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새끼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잘 만났다.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임에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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