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2: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 8동 2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안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