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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114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0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8.부터 2018. 3. 1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2년 4월경 피고 D을 통해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E 답 2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충남도청이 들어설 예정이니 노후대책으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2. 5. 15.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2013. 2. 28. 잔금 명목으로 1억 7,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잔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3년 9월경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원고들에게 F이 작성한 위임장, 원고들과 F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조만간 이행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라.

원고들은 2013. 11. 4.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3801)을 받고, 2013. 12. 31.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27455)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 계속중 피고 C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014. 4.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2. 12. 재산상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6,6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 C로 하여금 위 3억 7,350만 원(= 1억 9,600만 원 1억 7,75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C가 남은 2억 7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5년 3월경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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