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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범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302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1세)가 외도를 한다고 착각하여 ‘커텐 하나도 제대로 달지 못하느냐, 니가 바람이 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어깨, 옆구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F(11세)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누워있는 피해자 F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지구본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33세)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철재다리가 붙어있는 다리미판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1회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지구본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혹이 생기고 옆구리 부분을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처인 E가 있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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