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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00>

1. 피고인은 2013. 7. 28. 00:30경 의정부발 인천행 제245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인천 도원역을 출발하여 동인천역을 향해 가고 있을 때, 6번째 객차의 노약자석에서 앉아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84,000원, 주민등록증 1개, 학교신분증 1개, 홈플러스 카드 1개, SK 엔크린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진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131>

2. 피고인은 2013. 7. 22. 09: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출입문 앞 카운터 위에 놓아둔 천가방 안에서 주민등록증, 현금 72,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반지갑 1개(시가 30만 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455>

3. 피고인은 2013. 5. 22. 08: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횟집 앞 수족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의 해삼 3kg(시가 6만 원)을 바구니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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