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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17] 피고인은 2015. 7. 10. 10: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C가 카트 위에 놓아둔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든 목걸이, 반지, 안경, 여권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730]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내데크스 뒤로 들어가 서랍과 금고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878] 피고인은 2015. 7. 7. 17:50경 평택역에서 수원역으로 운행하는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제1008열차 4호차 안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11A 좌석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19]

1. 피고인은 2015. 7. 9. 09: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62세)이 그곳 도마 위에 놓아둔 검은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30만 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개, 도장 1개,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32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486]

1. 피고인은 2015. 7. 1. 11:4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5-1 원인재역(수인선) 지하 1층에서 피해자 M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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