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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6 2019고단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6.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5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8k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합성점'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카드 1개, 경남은행 카드 1개, G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각 1매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1매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범행시각, 장소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마산지원 2019고단14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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