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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4722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4. 21.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으나 2013. 12.경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였다.

나. 2011. 3. 15.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라 한다)가 제출되고 2012. 3. 15.을 만기로 하는 30,000,000원이 계좌번호 C 계좌에 예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는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예금 계약 당시 발급된 원고 명의 통장에는 ‘실명확인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출납직원은 2012. 3. 15. B으로부터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예금 통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찍힌 출금전표 이하 '이 사건 출금전표'라 한다

)를 제출받고 이 사건 예금 원리금 합계 3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6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예금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B에게 이 사건 예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의 도래로 이 사건 예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예금 명의인이 아닌 B에게 이 사건 예금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원리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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