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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0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17.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필압에 의하여 뒷장에도 글씨가 표시되는 먹지용지를 사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앞 장의 매도인용 계약서(이하 ‘매도인용 1차 계약서’라 한다)가 갑 제1호증이고, 뒷장의 매수인용 계약서(이하 ‘매수인용 1차 계약서’라 한다)가 을 제11호증의 1이다.

매도인용 1차 계약서에는 ‘설치용량: 100KW, 설비종류: C(단결정), 설치장소: 공장, 설치형태 지붕부착형, 총액:160,000,000원(VAT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위 1차 계약서 작성 후 피고가 부주의로 매수인용 1차 계약서가 손상되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4. 25.경 1차 계약서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2부 중 먹지로 기재되는 뒷장의 매수인용 계약서(이하 ‘매수인용 2차 계약서’라 한다)가 을 제11호증의 2이다.

매수인용 1차 계약서는 먹지용지를 이용하여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이 지워져 현재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매수인용 2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먹지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의 계약내용은 매도인용 1차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다만, 매도인용 1차 계약서와는 달리 총액 뒤의 ‘(VAT 별도)’ 부분에 두 줄의 삭선이 직접 그어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대금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28.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확인을 받았다.

완성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은 94.05KW이다.

피고는 위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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