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17.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필압에 의하여 뒷장에도 글씨가 표시되는 먹지용지를 사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앞 장의 매도인용 계약서(이하 ‘매도인용 1차 계약서’라 한다)가 갑 제1호증이고, 뒷장의 매수인용 계약서(이하 ‘매수인용 1차 계약서’라 한다)가 을 제11호증의 1이다.
매도인용 1차 계약서에는 ‘설치용량: 100KW, 설비종류: C(단결정), 설치장소: 공장, 설치형태 지붕부착형, 총액:160,000,000원(VAT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위 1차 계약서 작성 후 피고가 부주의로 매수인용 1차 계약서가 손상되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4. 25.경 1차 계약서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2부 중 먹지로 기재되는 뒷장의 매수인용 계약서(이하 ‘매수인용 2차 계약서’라 한다)가 을 제11호증의 2이다.
매수인용 1차 계약서는 먹지용지를 이용하여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이 지워져 현재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매수인용 2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먹지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의 계약내용은 매도인용 1차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다만, 매도인용 1차 계약서와는 달리 총액 뒤의 ‘(VAT 별도)’ 부분에 두 줄의 삭선이 직접 그어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대금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28.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확인을 받았다.
완성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은 94.05KW이다.
피고는 위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