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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단1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1. ㈜C 회사를 이용한 범행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생산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C 가 수산물 도 ㆍ 소매업 및 낙지 볶음 관련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 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원금보장과 함께 2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E로 하여금 2014. 12. 12. 경 롯데 카드로 450만 원을, 삼성카드로 2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가 수산물 도 ㆍ 소매업 및 낙지 볶음 관련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 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원금보장과 함께 2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실제로 생선을 매입하여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거나 체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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