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88』 피고 인은 건설기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덤프트럭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L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을 의뢰 받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K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59,986,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1444』 피고 인은 건설기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경 전 남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중고 굴삭기 1대와 중고 덤프트럭 2대를 매수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굴삭기 등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164,91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31. 경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합계 90,0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2016 고단 688), N(2016 고단 1444)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K 저축은행의 독촉장 (2016 고단 688)
1.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이상 2016 고단 1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