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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5고정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건의 적치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숲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 신고 없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 E, F, G, H, I, J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및 수로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계곡 주변에 석축을 쌓고, 인근 전답 경계에 콘크리트옹벽과 콘크리트블럭옹벽을 만든 후 진입로 작업시 굴착된 토석으로 성토하고, 산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작업하고, 비닐하우스 2동과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한 후 농작물을 3개소에서 경작하고, 지하수 관정 1개소 및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고, 트럭 보관함 1기, 심야전기보일러 1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는 등으로, 총 12,770㎡의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전산지 내 불법 행위 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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