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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탑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 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암리 쪽에서 낭유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탑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0세 )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이동면 노 곡 리에 있는 병 천 순대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도 포 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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