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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02:15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2: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 우 터미널 방면에서 하송 우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포천 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7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한 사실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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