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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편도 1 차로를 남양주시 마석 역 방면에서 마석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D 의 포터 2 내장탑 차를 피고인의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포터 2 내장탑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전봇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탑 차를 수리 비 3,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역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마석 역 근처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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