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전처 B 명의로 된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3. 16:20 경 포 천시 D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포 천시 E에 있는 F 옆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측정 0.074% 위 드마크 0.0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3. 16: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E에 있는 F 옆 우회도로를 호병 골 사거리 쪽에서 F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를 따라 급제동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