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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00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19. 소외 B에게 430,000,000원을 대출(연체이율 연 13%,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2007. 6. 25.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경남 거창군 C 제1동 2동호(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6. 26.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B이 2011. 11. 18.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별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5회에 걸쳐 유찰이 계속되다가 2012. 12. 28. 481,200,000원에 별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3. 2. 25. 매각대금 중 471,636,642원이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인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배당되었다.

위 배당금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되어 2013. 2. 25.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36,385,367원 및 그 지연이자가 남아 있다.

마. 한편 B은 2012. 11. 15. 피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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