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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7. 8. 14. 15: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 집 연통에 널어놓은 피고인 A의 이불을 바닥에 던져 비를 맞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우산으로 치면서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문을 우그러지게 하면서 그 문에 부착된 잠금장치 고정 나사를 빠지게 하고 위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우산으로 찔러 구멍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위 피해자에게 “ 출입 문 빨리 열어 라, 부셔 버린다, 죽을래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 남자와 연애하고 소리지르고 미친년, 내가 동내에 소문 내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PVC 소재로 만들어 진 옷걸이로 그의 손가락, 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B 및 피해자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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