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26 2017고단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어머니 E와 피해자 F, 피해자 G 과 사이에 주거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어머니 E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고인 A이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제 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자 피해자 F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18:25 경 전 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E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피해자가 E의 집 마당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I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철재 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철재 울타리, 원목 테이블 세트 2개, 화분 1개, 철재 펜스 등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이후, 피해자 G과 주거지 경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