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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7고단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2017. 7. 22. 20:37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이 오픈 준비 중인 ‘F’ 라는 상호의 네 일 샵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네 일 샵 부근에 동종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너가 여기 가게를 오픈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계속 와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네 일 샵을 운영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네 일 샵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탁자 유리와 LED 조명 등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 네 일 샵에 있던 공사자재인 일명 ‘ 쫄 대 ’를 들고 위 네 일 샵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을 깨뜨리고, 위 쫄 대를 들고 위 네 일 샵 천장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 수리 비 합계 2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 손괴 피해액이 위 금액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여, 35세) 이 피고인과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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