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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20 2012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홈쇼핑의 특판팀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고객으로부터 상품권 대량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E쇼핑에 E상품권 구입주문을 하고, 주식회사 E쇼핑으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아 주문 고객에게 전달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상품권 주문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상품권 주문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상품권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주식 투자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고객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대량주문한 것처럼 피해자의 상품권 구입신청 시스템에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E쇼핑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상품권을 명동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팔아(속칭 ‘깡’ 방법) 현금화한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8.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홈쇼핑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객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E상품권 2억 원 상당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E상품권 2억 원을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상품권 구입신청 시스템에 입력하고 상품권 배송지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E쇼핑으로부터 E상품권 2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명동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팔아 현금화한 자금을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식회사 E쇼핑으로부터 상품권 49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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