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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5』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모바일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3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모바일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7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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