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 목격자 및 의사 등의 각 진술내용과 사고후 피고인이 취한 언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목격자 및 의사 등의 각 진술내용과 사고후 피고인이 취한 언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재 행운열차 주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80씨씨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같은 구 신정동쪽으로 가다가 원심판시 일시장소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전복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골반골이격 등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당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데 대하여 살펴본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 오토바이는 자기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운전하였고 자기는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탔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인 허금옥, 한무근 등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박이현, 이경숙, 윤성문의 각 진술들은 각자의 추측 내지 판단에 기한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한사람이 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로서 ① 피해자인 이병주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 공소외 한무근 세사람이 위 행운열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었던 사실만 기억이 나고 그밖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시종 진술하고 있으며 이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한무근이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자신은 그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잡으러 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오토바이 앞좌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한무근과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은 세사람이 모두 친한 사이로 특히 피해자를 유리하게 진술을 할 입장도 아니며 ③ 사고의 목격자인 허금옥은 경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고 특히 시일이 경과할 수록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이 그 구체성을 잃어가고 기억에 없다는 부분이 많아지긴 하였으나, 대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은 오토바이 옆으로 넘어져 큰 상처는 입지 않았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은 오토바이 뒷쪽에 떨어져 많이 다쳤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을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일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경미한 상처를 입는 반면 피해자는 골반골이격, 좌측대퇴골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④ 의사 윤성민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골반골이 격상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오토바이 사고에는 통상 뒷좌석에 탄 사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뒷좌석에 탔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⑤ 그밖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하여 거의 의식불명상태이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덜 취한 상태였고, 사고당일 피해자의 가족,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진 한 무근이가 사고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왔을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감추려고 하는 언동을 하였고, 별다른 상처도 없었는데 사고후 수일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점, 피고인의 바지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는 앞좌석에 탔다가 넘어진 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으로 보이고 뒷좌석에 탔다면 오토바이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는 언동을 한 사정,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시동만 걸고 운전은 피해자가 하였는가 아니면 피고인은 시동도 걸지 아니하였는가의 점, 바지에 나타난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심리를 더하여 보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