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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6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79]

1. 피고인은 2013. 5. 23. 08:1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F, G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오토매틱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벨트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 스니커즈 1개 등 합계 790만 원 상당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2. 7. 24.경 저녁 무렵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드윈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함께 타고 광주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K이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코멧250R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코멧250R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코멧250R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전남 담양군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코멧250R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곳을 떠나자, 잠시 후에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2. 7. 24. 21:30경 로드윈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위 L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시 가서 피고인은 로드윈 오토바이를 탄 채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 소유의 위코멧250R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이 코멧250R 오토바이의 키박스 하단에 있는 전선 2개의 피복을 벗겨 그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코멧250R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고, H은 함께 타고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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