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1.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옥천교육지원 청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 로 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500만 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E과 그 배우 자인 피해자 G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위 갤 로 퍼 승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출발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