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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1: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1:37 경 위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H(29 세 )에게 "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 아. 너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눈을 꼬집고, 같은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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