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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41세)와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0. 00:40경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10. 7. 08:30경 피해자가 약 일주일 전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배척(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생수패트병 2통에 든 약 2리터 분량)를 피해자의 몸과 침대 위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꺼내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자. 이것에 불을 붙이면 둘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이를 빨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강제로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가위를 보여주면서 “가스 호스를 잘랐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 안 주면 불을 붙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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