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한 다음 “뒤에서 내 욕한 적 없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말해라”라고 하면서 “내 부탁을 들어줄래, 아니면 그냥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10여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ㆍ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한 다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는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10여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극장 뒷길을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15세 를 발견하고 “따라오라”고 하여 인근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잡힌다, 좋게 말할 때 연락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전항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