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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합13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F( 가명, 여, 1987 년생) 과 불륜 관계를 유지 해오 던 중 2016. 3.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등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오후 무렵, ‘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질염으로 인해 성관계가 곤란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남편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오후 무렵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질염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6.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08:30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8: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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