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14대, 제15대 동대표 및 총무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람으로서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1)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에 기재된 금원은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동대표 회의운영비를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나누어주는 관례에 따라 피고인이 농협에서 200,000원짜리 상품권 7장을 구입해서 동대표 3명에게 전달한 것이고, C의 진술과 달리 동대표회의에서 상품권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
(2)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8, 9, 10번에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인이 배관교체공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하려는 1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과 감사 I에 대항하여 당시 아파트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만나 최소한의 식비를 지출한 것이다.
(3)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이 새로 총무가 되어 협조를 구하는 의도로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U와 점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연번 3에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이 전임 총무의 충고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사하는 의미로 아파트 부속 소운동장에서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주민들과 해장국을 사먹은 것이다.
(4)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14, 15, 16번에 기재된 각 금원은 1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과 감사 I이 피고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주민 100여 명을 동원하여 거짓사실을 유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아파트단지 내 유력자와 전 대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