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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의 1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D가 2014. 4.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초졸 학력을 'E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으로 기재하였음에도 402동 동대표로 선출되고, 뒤이어 1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4. 4. 29.경 위 아파트 401동 내지 410동 각 건물 내에서 각 건물 현관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심의 및 의결사항 : D 후보가 E대 최고 경영자 과정 재학 중이었고(재학증명서 별도 첨부) 당 아파트 규약엔 학력 제한 없으나 최종학력 난에 기재를 하였고, A 후보가 잘못됨을 인정하여 최종 학력 졸업장을 해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을 약속받아 선관위원 8명 전원의 14대 동 대표 출마 허락받고 싸인했고, 14대 동대표출마를 인정하여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선거를 하였음. 이후 최종학력을 기재하여 동 대표 회장선거에서 당선했음. 이후 4월 14일 개표 후 당선증을 교부하였음, A 당선무효는 이의 없어 기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고문 총 32장을 떼어내 가지고 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공고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공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사본, 공고문 훼손 사진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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