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7구합1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924호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의 편익도모와 공동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참가인은 2017. 1. 19. 입주자대표회의(명목상 인사위원회이나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를 개최하여 동대표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0.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3.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회장 C, 감사 D, E, 이사 F과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G동 동대표 H 등 총 5명이 참석하여 ‘원고에 대해 수습기간인 3개월만 근무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2017. 4. 19.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관리소장 계약중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2017. 3. 18.자 채용취소 의결’이라 한다). 위 의결 내용은 2017. 3. 20.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다. 이후 참가인은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상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취소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2017. 3. 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흠결사항이 될 수도 있다

’는 자문을 받고, 원고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2017. 3. 31. 원고에게 ‘2017. 3. 20. 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일부 동대표자 및 직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대표 인사위원회에서 상세히 재심의하기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참가인은 2017.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