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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36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문구류 및 사무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미디어사업과 연예,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F’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이다.

나. 피고 C, D은 2016. 11. 16. 8: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인 원고에게 ‘E가 H의 딸을 지원한 I을 대신하여 독일의 J을 인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에 대한 대가로 I으로부터 계약상의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6. 11. 17. 8:40경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원고에게 다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1. 21. 05:00경 및 05:40경 피고 회사의 인터넷 매체인 ‘F’에 ‘K’라는 제목과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5, 6 기재와 같은 사진을 포함한 별지 1, 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11:51경 ‘M’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7, 8, 9 기재와 같은 사진을 포함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자신의 초상이 촬영ㆍ공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각 보도에서 원고들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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