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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19가단35458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0. 7. 25. 임용되어 2018. 7. 30.부터 직위해 제일인 2019. 7. 4.까지 F 군 보건 소장으로 근무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이고, 2019. 4. 22.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당시 피고 B은 주식회사 G 소속 기자, 피고 C은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 피고 D은 주식회사 H 소속 기자, 피고 E은 주식회사 I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B은 2019. 4. 21. ‘J’ 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① 2018. 12. 경 보건소 연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건배 제의를 제안하면서 손을 만지고, 일어나라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② 결재를 올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재가 며칠씩 걸리는 등 업무처리가 갑질에 가까워 직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웠다, ③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저녁마다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미루다 결국 마지막 날 제출하기도 했다, ④ 낮보다 밤에 결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저녁에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폭언까지 더 해진다, ⑤ 편애하는 직원들에 대해 부서 이동을 하는 등 갑질 인사도 있었다, ⑥ 폭언을 예사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별지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G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고, 2019. 4. 22. ‘K‘ 이라는 제목으로, 위 ① 내지 ⑥ 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별지 2 기 재와 같이 L 언론 제 7 면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다( 이하 별지 1, 2 기 재 각 기사를 ‘L 언론 기사’ 라 한다). 2) 피고 D은 2019. 4. 21. ‘M’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위 ① 내지 ⑥ 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별지 3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4. 22. 별지 4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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