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0. 7. 25. 임용되어 2018. 7. 30.부터 직위해 제일인 2019. 7. 4.까지 F 군 보건 소장으로 근무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이고, 2019. 4. 22.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당시 피고 B은 주식회사 G 소속 기자, 피고 C은 주식회사 G의 편집국장, 피고 D은 주식회사 H 소속 기자, 피고 E은 주식회사 I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B은 2019. 4. 21. ‘J’ 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① 2018. 12. 경 보건소 연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건배 제의를 제안하면서 손을 만지고, 일어나라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② 결재를 올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재가 며칠씩 걸리는 등 업무처리가 갑질에 가까워 직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웠다, ③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저녁마다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미루다 결국 마지막 날 제출하기도 했다, ④ 낮보다 밤에 결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저녁에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폭언까지 더 해진다, ⑤ 편애하는 직원들에 대해 부서 이동을 하는 등 갑질 인사도 있었다, ⑥ 폭언을 예사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별지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G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고, 2019. 4. 22. ‘K‘ 이라는 제목으로, 위 ① 내지 ⑥ 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별지 2 기 재와 같이 L 언론 제 7 면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다( 이하 별지 1, 2 기 재 각 기사를 ‘L 언론 기사’ 라 한다). 2) 피고 D은 2019. 4. 21. ‘M’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위 ① 내지 ⑥ 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별지 3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도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4. 22. 별지 4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