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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5260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8.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영화 ‘E’에 아역배우로 출연하였고, 이후 전자제품 판매회사 ‘F’의 광고에 출연하는 등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 연기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산하에 4세 ~ 13세 아동 연예인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G’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본래 2004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H’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연기학원 ‘I’를 운영해 오다가 연기학원은 2007. 12. 31.경부터 피고 회사를 통해, 연예인 매니지먼트는 2008. 3.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해 각 운영하였고, 이후 2011. 6. 30. J가 폐업함에 따라 위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부문이 피고 회사로 통합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D 및 ‘H’, ‘I’를 포괄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4년 무렵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이 ‘H’ 공식 블로그에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위에 ‘H 출신 A’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그 무렵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 벽면 ‘H’ 표시 아래 원고의 사진을 부착하였으며, 피고 D은 2013년경 ‘K’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피고 측의 사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별지 목록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고 그 아래에 ‘(원고가) 부산 C에서 첫 시작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하 위 각 사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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