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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H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된 필로폰의 판로를 책임지는 등의 본질적인 행위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중국 심천에서 G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이를 H에게 판매하고, H은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그 필로폰을 구입하며, 피고인 C은 B과 H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연락 및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6. 07: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복대를 받아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차고 홍콩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1.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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