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us 달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0. 5. 23.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고합 75 피고 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는 중국 심천에서 H 이라는 남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건네받아 홍 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 판시 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G가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그 필로폰을 구입하며, 분리 전 공동 피고인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연락 및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G는 2015. 1. 26. 07:00 경 중국 심천에 있는 J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 이 은닉된 복대를 받아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차고 홍 콩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 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1. 26. 19:54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G,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5 고합 387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1. 20. 점심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중 식당에서 필로폰 전문 운반 책인 M에게 “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