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5. 9. 26. 새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87그램(증 제1, 2호)을 커피믹스 봉지(증 제3호)에 은닉한 다음 비닐 지퍼백(증 제4호)에 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같은 날 09:40경(중국시각) 중국 심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심천항공 ZH 9787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6경(한국시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87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6. 5.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05: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5~29, 31~32, 34~35, 39~41, 43~44, 4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6. 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