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과 2018. 10. 중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9. 1. 말경부터) 2019. 4. 20.경까지(C은 2019. 2. 말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그랜드카니발, 말리부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D’, ‘E’ 등의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 등에 F, G 등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유흥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서 시간 당 9,000원 내지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2.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청소년 H(여, 15세)로 하여금 위 오창 과학산업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5, 25), 카카오톡대화내용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H가 미성년자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