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F’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03: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I(여, 2000. 12.생)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위 주점 손님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9. 03:00경 성남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로부터 유흥접객원 소개 요청을 받아 K를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그 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K가 받는 보수에서 8,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유료 직업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9. 03: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로부터 유흥접객원 소개 요청을 받아 위 I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그 주점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