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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21 2013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0. 9. 16.까지 익산시 C공단 내 상호 없는 저장소에서 D, E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벨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약 2,160,534ℓ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불상의 미등록 중간도매상 등에게 합계 1,709,714,191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1. 2009년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판매한 위 유사석유의 매출 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조세납부기한인 판매 해당 월의 익월 말일을 도과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457,482,374원, 교육세 68,622,3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9년도 연간 세액 합계 526,104,72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 조세포탈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9.경까지 판매한 위 유사석유의 매출 신고를 각 매출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조세납부기한인 판매 해당 월의 익월 말일을 도과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685,494,782원, 교육세 102,824,218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10. 1. 25.경 2009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2,680,617원, 2010. 7. 25.경 2010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5,675,326원의 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2010년도 연간 세액 합계 956,674,94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1년 조세포탈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5.경 2010년도 2기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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