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8. 6. 12.부터 2011. 4.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7. 6. 29. 원고와 사이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 소유의 G 오토바이(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08. 5. 8. 경남 거창군 H건물 옆 I 다리 아래 일방통행로를 따라 J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E의 시어머니 D이 좌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가해 차량 정면 부분으로 D의 신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라.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5. 8. 두개골 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고, 2008. 7. 1.에는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며, 2008. 5. 8.부터 2019. 11. 26.까지 K병원, 서울대병원, L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08. 6. 12.부터 2018. 2. 27.까지 D의 치료비로 합계 46,780,27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M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9,901,67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C로부터 2011. 6. 8. 2,488,300원을, 2016. 10. 19. 7,000,000원을 환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2008. 6. 12.부터 2011. 4. 12.까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25,488,390원에서 환입금 및 환입예정금을 공제한 5,488,39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