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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114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0. 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오토바이(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진해농협 자은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F에게 좌 제5수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나. F의 아버지인 H은 원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상 F은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다. 한편 F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만 한다)에 자신의 소유 차량 2대에 관하여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2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부화재는 F에게 치료비 10,378,410원,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합의금 34,500,000원 합계 44,878,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19,0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동부화재는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중복보험자임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청구에 따라 2013. 5. 31. 동부화재에 8,926,13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동부화재와 원고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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